•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•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손가정
•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
•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 지급
• 청소년 한보모는 최대 월 35만 원까지
• 추가 지원 : 학용품비, 수험